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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by 코코아리스트 2020. 5. 29.

 

오늘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2007년 이전 가족관계를 증명하실 분들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여러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인터넷발급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대법원 홈페이지가 뜨면서 여러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많은 메뉴들 중 가운데 열람/발급 > 제적부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주신 뒤 약관에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니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하나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이 끝나셨다면 성명이나 본적 중 하나를 입력하신 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매수만큼 설정 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출력까지 몇분내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을 하시기 전에 테스트 증명서 출력 메뉴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절약되며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것이 온라인 발급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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