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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

by 생생잡학사전 2020. 6. 12.

투잡을 하시거나 회사를 다니던도중 창업을 시도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분들은 일반사업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최초 등록을 할 시에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사업자로 선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있으므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편리하게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은 첫번째로 가장 쉽게 할수있는 매출로 따질수있는데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일경우 일반사업자이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였다가 4,800만원 이상 매출이 오르게 된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알아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크게 신경쓰실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였다가, 매출이 떨어진경우에는 자동으로 간이사업자로 넘어가게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점으로 가장 크게보는것은 세금인데요.

 

일반사업자는 매출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출 1.5%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내게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일반사업자가 더 많이 내게되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수있는데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자체가 없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도 되돌려받는 금액이 일절 없습니다.

 

만약 실내 인테리어나 기계 설치 및 비품 구입등의 지출이 사업초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보다는 일반사업자로 하셔야 환급을 받을수있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할수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1년에 총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7월에 하게되며,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는 필수로 하셔야하지만 내야할 세금은 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있게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것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때문에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을 살펴보시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를 고민하셔서 일반사업자로 할지 간이사업자로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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