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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by 코코아리스트 2020. 7. 20.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세액을 적게 내시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자 본인인 경우에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으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 준비서류는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한부모 가족공제도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손자녀, 자녀, 입양자 있는 소득자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부금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일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기부금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만 20세 이하 자녀일 경우, 소득자 본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알 수 있는 정보이며 공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위에 간단히 말씀드린 공제 항목들을 잘 체크해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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