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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3. 1.


공무원들은 회사원들과는 달리 월급 외에 다양한 종류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정근수당이란 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1년에 총 2번 지급됩니다. 또한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이 되는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재직기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란, 호봉이 아닌 실근무년수를 뜻하는데 즉, 호봉이 아닌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유사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을 높게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호봉과 재직기간은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근무연수 1년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1년 이상부턴 매년 5%씩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엔 자신의 본봉의 50%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1월과 7월 당월에 재직중이여야 하고 직전 6개월을 근무했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만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을 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병가 같은 경우엔 휴가에 해당이 되어 정근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육아휴직 같은 휴직일 경우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걸로 인정이 되어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에는 별도로 가산금이 존재하는데요. 일종의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생각하면 되며, 정근수당과는 달리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의 가산금 또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인의 근속연수에 따른 봉급을 확인한 후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및 가산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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