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부터 개정된 장애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장애연금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한하여 복지와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말하며, 기초급여액, 수급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2020년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되었다 합니다.
월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기초급여액 또한 올랐습니다. 18세 이상 그 누구라면 중증장애인분들에게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고 38만원,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퍼센트까지는 최저 27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자신의 명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자신의 관할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은 메뉴들 가운데 장애인연금을 클릭하셔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연금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지급기준을 살펴보신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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