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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

by 코코아리스트 2020. 8. 21.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처음 차를 등록한날로부터 4년 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1년에 한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년 후에 검사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형차, 경차의 경우 1년에 정기검사를 한번씩은 받아야 하며, 대형화물차 경우 구입후 5년동안 1년에 한번, 이후에는 6개월 1번 받으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2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고 과태료액은 3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차 검사일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 교통안전공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증을 살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사날짜조회를 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에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후 스마트자동차검사 예약 버튼을 누르시면 에약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정기검사 하는 기간을 잘 체크하여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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