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 질병휴직과 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공무원 질병휴직과 급여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출산 장려 정책도 많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덕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제 44호 제 1항 제 9조에 의거해 사고나 질병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 간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 58조에 따라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와 연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병가 60일이며 실제 근무 기간에서 비례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 질병휴직도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조금 더 긴 공무상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법정연가 사용의 절차를 거치고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는 결론적으로 총 2년 범위 안 휴직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2년이 지나고 난 뒤 동일 질병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 7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휴직기간 1년초과 2년 이하일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을 수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밖에 공무원에대한 다른내용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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