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장기렌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차를 온전히 제값을 주고 사시는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하고 있을 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차를 출고 받다가 차사고가 벌어지거나, 사고가 벌어졌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기렌트카 사고처리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보상은 사고 발생시 상대방 기준으로 일반적 경우 최대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업체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손해배상금은 1억정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사고가 날 시 자차면책금을 이용해 자차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트는 기본적으로 영업용으로 분리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가 장기 렌트인 경우 수리의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책임을 물게끔 되어있다고 하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렌터카가 지정해준 장소로 가야한다는 조건이며, 수리금액 경우 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책금을 납부할 시 수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렌트카사고처리를 하실때는 여러분들의 판단보다는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차량 사고 후에는 차를 반납할 때 사고 부위 페널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하며, 렌트료가 저렴해서 빨리 장기 렌트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렌트카 사고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앞서 몇가지 방법을 소개드린 것을 읽어보신 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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