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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by 코코아리스트 2020. 9. 25.

 

속도위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스쿨존 제한 속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특히 저속으로 더 운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는 순간적인 판단이 늦으며 체구가 작고, 어디서나올지 모르기때문에 운전자가 판단하지 못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쿨존 제한 속도는 3월 25일 민식이법이 발효되어서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하며, 그 이상 으로 속력을 낼 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는 20KM 이하 속도 위반의 경우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60000원이며, 과태료와 범칙금은 10000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40 KM의 경우에는 100,000원이며, 40~60KM는 130,000원, 60KM 이상 속도위반일 시 160,0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금액 모두 과태료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시에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를 말하며, 범칙금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내는 것입니다.

 

운전 면허 정지 기준 벌점은 40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벌점 1점당 면허 정지 1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점 60점이 발생할 시에 60일 동안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쿨존을 운전시에는 서행운전하셔야 하며, 어린이가 언제 뛰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운전하셔야 하며, 스쿨존 내에 불법주정차는 금지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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