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 판정하는 기준은 어디가 단순히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나오는 직원분을 통하여 인정 조사표를 거쳐서 조사하게 됩니다.
52개의 항목 조사를 거쳐 어르신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조사한 후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점수를 토대로, 매겨지게 됩니다.
점수 산정하는 중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의사소견서를 미제출할 경우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며, 2등급은 75점 ~95점 미만입니다. 3등급은 60점 이상~75점 미만이며, 4등급은 51점이상~60점 미만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51점 미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급별로 지원금이 적게 100만원, 최대로 149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1~2등급은 모든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며, 3등급은 치매로, 세수나 양치, 화장실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4등급은 거동 불편,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며, 5등급은 경증 인지장애로 인지자원 도움 필요한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판정기준을 모르셨던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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