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임대주택에 대해 아시나요? 임대주택이라 함은 여러분들의 주거안정을 도우기 위해서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조건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충족하셔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lh 에서는 청년과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여러분들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오르는 물가와 턱없이 모자란 월급으로 내 집 마련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의 상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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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며 만 19세~39세여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하면 됩니다.
또한 헤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퍼센트 이하인 가구나,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도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가구, 3순위는 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4순위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거주기간의 경우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요즘 경제가 발전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주머니는 비어져가는 가운데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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