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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by 코코아리스트 2020. 10. 9.

 

요즘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먼저 검사방법이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 첫번째로 정기검사입니다. 이 정기검사라함은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검사를 말하는데, 검사주기는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여러분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종마다 검사기간이 다른데 비사업자 자동차의 경우 2년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사업자 대형화물차 경우 2년이하 차량일 경우에는 1년마다 한번씩, 그 후 6개월에 한번씩 검사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검색사이트에 교통안전공단이라고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신다면 많은 메뉴들 중 가운데 조회 및 예약 메뉴가 있는데 검사기간에 임박하시거나, 조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만료일이 지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체크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2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2만원쯤이야 하면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후 1일 1만원씩 추가 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에 대해 알아봤는데, 검사기간을 모르셨던 분들도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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