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후의 대비를 위해 세금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할 시 나이가 되지 않아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먼저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령 나이가 다 다르며, 1969년생인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니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 받을 시 본인 출생연도에 한해 수령 가능 나이에서최대 5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으며, 전액을 받는 것보다 조기수령 금액이 적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시 연금액 70퍼센트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년 조기신청일 경우 76퍼센트, 2년일 경우에는 88퍼센트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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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경우 94퍼센트를 받으며, 조기수령 기간에 따라 감액이 다 틀리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기간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을 원할시에는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와 임의대리인 청구일 경우대리인 방문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조기수령조건에 필요한 서류로 본인 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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