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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by 코코아리스트 2020. 10. 19.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신경쓸 것이 정말 많은데, 세금 관련한 업무도 신경써야 하니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번 하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생소할 수도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거래처의 이메일을 아셔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쓸 수 있으며, 전자거래범용으로 만들시 4,400원입니다.

 

이걸로 만들시에 인터넷뱅킹은 물론이며 모든 거래 관련 업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바로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신 후 사업자 대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신 뒤 회원가입을 마치신 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세액을 필수로 확인해보시고 신중을 가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생소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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