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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by 코코아리스트 2020. 10. 2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나 교복, 급식비나 학원비를 지출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내용이 딱딱하더라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900만원 공제가 되며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또한 초중고 교과서 구입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학생의 경우 구입한 교과서에 대해 구입 비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같이 받으셔야 하며, 두사람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제 신청을 위해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와 지급한 학자금 대출상환액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공제대상을 잘 살펴보시고 공제를 잘 받아 연말정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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