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연금복권과는 달리 스피또는 다른 복권들과 달리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피또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나 연금복권들은 자신의 머리로 번호를 예상하고 맞춰야 하는 것이지만 스피또는 이 당첨여부가 정말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로또나 연금복권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한 기회로 스피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억원 1등의 경우 접수 및 지급처는 (주) 동행복권이며, 5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경우 NH 농협은행 전국지점에서 바꾸셔야 합니다.
5만원 이하의 경우 복권 판매점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5만원 초과 당첨금 수령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서명 혹은 날인하셔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게임별 행운숫자가 3개 모두 일치하시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등의 경우 500만분의 1이며 1등당첨매수는 4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피또를 구매하시다가 1등에 당첨되셨다면 신분증을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첨금 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등의 당첨금은 1000만원으로 당첨매수는 12개이며, 3등의 경우 110만원 당첨매수는 100장이며 4등의 당첨금액은 10만원으로 당첨매수는 10000매로 알려져 있으며, 스피또 500, 1000, 2000원 당 당첨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이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으며, 이 스피또 복권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기있는 복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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