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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by 코코아리스트 2020. 3. 19.

 

많은 분들이 명절이 다가오면 민족대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인만큼 우리나라의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분들은 쉬는 것보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을 기다리시는분들도 많을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기준일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분들은 명절휴가비가 12등분 되어 봉급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명절과 보수지급일이 가까울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보수지급일과 명절 간 날짜가 멀면 별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휴직, 임용 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날이 만약 1월 29일이라면 29일 이후에 신규채용 된 분들은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29일 이전 승진 경우 승진된 계급, 호봉을 따라서 받게 되며, 29일 이후에 승진할 경우 승진 전 월봉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검색을 통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라는 점과, 여러가지 급여가 나온다는 것이 메리트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경쟁률이 해마다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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