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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기준

by 코코아리스트 2020. 3. 30.

 

여러분들은 운전하시면서 자신이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 가다가 주황불에 걸리면 그냥 가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황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주황불의 의미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라는 뜻이라 합니다. 물론 신호등의 색깔이 빨간불이 되기 전에 주황불이 들어오는건 모든 운전자 분들이 아실겁니다.

 

그럼 주황불은 신호위반의 대상일까요? 주황불일 때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 정차해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를 지나가셔야 한답니다.

 

 

 

만약 차량의 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갔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넘어가시면 신호위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차로에 들어서게 되면 신호등 앞에선 속도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브레이크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춘다면 멈추는데도 신속하게 멈출 수 있겠죠?

 

 

신호위반을 해보신 분들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신호위반을 했을때의 범칙금은 이륜차 5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보호구역),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는 7만원입니다.

 

 

벌점은 15점이며, 무인단속카메라는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차량 속도를 측정하며 노란불들이 들어왔을 때 차량 이동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은 신호위반 카메라 입니다.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도 정지했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며, 지금까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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