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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by 코코아리스트 2020. 4. 6.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실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다른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일자리에서 그만두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부터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란 1년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한에서 한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 15시간 노동시간을 채운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간 1년동안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하루 평균임금 x 30 x 근로년수를 구하시면 자신의 퇴직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르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기한이며, 이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지연일에 대해서 연 이자를 요구하실 수 있답니다.

 

 

반대로 지급하지 않은 측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면 누락하지 않고 기한내에 주는 것이 맞겠죠?

 

 

추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나 보증금을 부담, 자연재해같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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